권역별 이용안내

  • 정기권 정의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해당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의미합니다.
  • 공 통
    • 월정기권 온라인 결제
    • 월정기권 이용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광평천 공영주차장
    • 연장제 온라인결제(종일권)
    • 연장기간 : 매월 20일 ~ 말일
    • 광평천 정기권 신청시 1,2,3,4,6번 주차장 이용가능
    • 광평천 5번(차병원 인근) 주차장은 병원 이용객 등 일시 주차 수요가 높아 별도 정기권 관리
    • 대기자 등록 : 관제센터 방문 → 정기권신청서 작성 → 대기 → 순번도래 문자수신 → 정기권결제
    • 대기 시간은 평균 12개월 정도로, 기존 이용자 해지 등 여건에 따라 대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오천 공영주차장
    • 선착순 온라인결제
    • 정기권 신청자는 금오천 공영주차장 1, 2, 3번 이용가능
    • 신청기간 : 매월 20일 ~ 말일
  • 원평구획가로주차장
    • 선착순 온라인 결제
    • 신청기간 : 매월 20일 ~ 말일제
  • 구미역 후면광장 / 구평동 공영주차장 / 광평천 야간권장
    • 추첨제 온라인 결제
    • 신청기간 : 매월 15일~20일
    • 당첨자 발표 : 매월 21일 10시 (단, 당월 21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익일 평일 발표)
    • 당첨자 결제 : 매월 21일~25일
    • 대기자 결제 : 매월 26일~30일
      (※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매월 27~말일 선착순 결제)

정기권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주차요금 감면유형에 따른 증명서류를 필히 제시 (미제시에 따른 소급적용 없음)

환불안내

  • 개인 사유(이직, 퇴사 등)에 의한 이용료 환불은 환불을 신청한 날 익일부터 일할 요금 계산 후 80% 지급
    (※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환불 규정에 따름)
  • 환불신청: 이용 주차장 방문 → 환불신청서 작성 → 제출 후 일주일 내 환불

유의사항

  • 당월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 월정기권은 주차장별 차량순환율과 만차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판매매수를 결정하게 되며, 주차장 상황에 따라 만차가 될 경우 월정기권 구매 시민이라 하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면 보장제도 아님)
  • 구미시 행사 및 다른 사유로 주차장 무료개방 시 개방기간동안 정기권 환불 및 익월 기간연장 되지 않습니다.
  • 월정기권 추첨 결과 확인 및 이용요금 결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확인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추첨 일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자는 당첨 후 결제 시 감면자격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셔야 하며, 증빙서류를 정기권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해주셔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및 올바른 서류가 아닐 경우 감면 혜택 취소 및 다음 월정기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정기권 감면 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 구미시주차장 설치및관리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정기주차권은 주차장 규모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차량변경

  • 월정기권 차량 변경은 월 1회 폐차, 사고시 대차, 매매(기존차량)할 경우 변경 가능합니다.
    가. 월정기권 차량 변경은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와 차량 소유주는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나. 관계증빙이 불가한 지인이나 회사 동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렌탈 차량의 경우 렌탈 차량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월정기권 차량(기존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가. 매매로 인한 변경 : 자동차등록증(변경 전·후 차량), 매매 계약서
    나. 사고로 인한 변경 : 렌터가 임대차 대차 계약서, 사고차량(기존차량) 수리 증방서류
    다. 폐차로 인한 변경 : 자동차등록증(변경 전·후 차량), 폐차 증명서

문의전화

  • 광평천(송정동, 형곡동 복개천) : ☎ 054-451-1792
  • 금오천(금오산 사거리), 원평가로 : ☎ 054-452-5560
  • 구미역 후면광장/구평동 : ☎ 054-480-2030
TOP